머니체크노트

실업급여 계산기

이직 전 평균임금·가입기간·나이를 넣으면 2026년 구직급여 예상 수급액과 일수를 계산합니다. 요율·상하한은 2026-09-06 기준.

예상 총 수급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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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0평균임금 60% × 0일 (약 0개월)

28일분 (실업인정 주기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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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급 횟수 (28일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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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상한 68,100원 (2025년 66,000원→2026 인상)1일 하한 66,048원 = 최저시급 10,320원 × 80% × 8h

세전 평균 급여.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60% 적용.

근거·출처

확인일 2026-09-06

구직급여 상·하한·소정급여일수 (2026년 적용)

실업급여 신청·지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) 담당이며, 정확한 수급액·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·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나요?

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,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(계약만료·권고사직 등)로 실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1일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,100원, 하한 66,048원(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× 8시간 × 80%)이 적용됩니다.

며칠 동안 받나요?
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(이직일 기준 50세 미만/이상·장애인)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. 위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
한 번에 얼마씩 들어오나요? (28일)

구직급여는 4주(28일) 단위의 실업인정마다 지급됩니다.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(통상 28일분)이 계좌로 들어옵니다. 위 계산기에 28일분 지급액과 총 지급 횟수를 표시해 뒀습니다. 다만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(무급)이라 1차 지급은 일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기준(확인일 2026-09-06): 1일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,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. 추정값이며 실제 수급 여부·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