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니체크노트

퇴직금 계산기

최근 3개월 평균 급여와 재직기간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상여·수당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하세요.

예상 퇴직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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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 0 원 · 재직 0

세전 기준. 정기 상여·연차수당 포함 권장.

자주 묻는 질문

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?

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.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입력받아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. 상여·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해 넣으세요.

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?

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

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?

네.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·제외되는 항목, 통상임금 비교 등 실제 계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. 이 값은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정산으로 확인하세요.

계산식: 1일 평균임금(3개월 급여 ÷ 91.25일)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. 추정값이며 실제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근거·출처

확인일 2026-09-06

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(근로기준법)